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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그 종류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간접세와 직접세 등으로 나뉩니다. 세금은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을 어기게 되면 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릴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보통 세금고지서에 가산금 또는 가산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금액에 더 눈길이 가기 때문에 용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은 부과되는 세목의 종류 및 벌금의 비율에 큰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고, 세금 납부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위 세목의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가액을 낮추면 세금도 적게 내게 되겠죠? 하지만 금액을 낮춰 신고하였다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됍니다. 고의로 부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 세액의 40%나 가산되니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제대로 하였으나, 납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미납세액에 하루 0.03%가 가산됩니다. 매우 적은 비율같지만 매일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고지서가 날아오는 모든 세목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산세는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에만 부과되고, 하루 연체될 때마다 계속 부과되었으나 가산금은 그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재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바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하루 0.03%의 비율로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한 달을 넘길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2월 째 부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세액의 7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짜는 잘 맞추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세금,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와 가산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럼 내일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