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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의 하나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물건이 속한 소재지에 있는 지방관청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 할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물건을 취득할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1억짜리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단, 과세표준을 정할 때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의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는 3단계로 구분하여 납부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구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최대 세율은 3%이나,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합계세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으로 매매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대금 10억짜리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세만 2천2백만원 납부해야하므로 취득세에 대한 준비금도 같이 마련해야겠죠?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납부해야할 부동산 취득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부동산을 매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액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