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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의 하나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물건이 속한 소재지에 있는 지방관청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 할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물건을 취득할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1억짜리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단, 과세표준을 정할 때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의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는 3단계로 구분하여 납부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구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최대 세율은 3%이나,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합계세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으로 매매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대금 10억짜리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세만 2천2백만원 납부해야하므로 취득세에 대한 준비금도 같이 마련해야겠죠?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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